문헌정보학

도서관 관련 법

도토린 2022. 9. 2. 20:26

인간의 사회생활이 각종 법규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역시 다양한 법률과 규정 및 기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는 도서관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규와 기준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도서관의 설립은 모법 성격인 도서관법, 인사 관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도서관 기준 등 직제 및 사무분장, 시설 및 자료 기준, 예산 및 회계, 물품구매, 사무관리, 자료의 복제 및 녹음, 세제 혜택 등 거의 모든 도서관 활동에 방대한 법규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서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도서관법과 저작권법입니다.

도서관법은 도서관 정책이나 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규범이며, 도서관이나 도서관 관계자가 마땅하게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즉, 도서관법은 도서관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나 자료 이용에 대한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실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관련법의 제정은 1963년 도서관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의 형성은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실제적인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이 점은 아쉬운 면으로 남습니다. 현대적인 도서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55년 4월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재발족하여 도서관계의 관심을 모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제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여 초안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6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도서관법 제정을 위한 한국도서관협회의 노력이 무산되었지만, 1963년 10월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426호로 공포됩니다. 이 법에는 각급 지방단체 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3년의 도서관법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의 합리적 근거를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도서관 발전의 역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국가 상황이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대단히 집중되면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의 설치와 육성에 관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발전의 부진한 원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비로소 1975년에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발전 장기 계획을 만들어 법 개정을 협회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1986년에는 대통령이 새해 국정 연설을 통해 도서관 시설의 확충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후 도서관법 개정 작업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비로소 문교부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작성한 도서관법 제5차 개정안을 참조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1987년 11월 28일에 법률 제3972호로 도서관법은 공표됩니다.

 

1987년 사회 모든 계층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문화적 욕구를 표현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부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당시 도서관 행정 주무 부서인 문교부의 무성의한 도서관 정책에 불만이 있었던 도서관계는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직 개편 시, 도서관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0년 10월에 도서관에 관한 주무 업무가 문화부로 이전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문화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도서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및 특수도서관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91년에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계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공공도서관과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하려던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지도와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과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장은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97년 1월부터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의 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은 공공도서관의 지도 및 지원은 문화부에서 총괄하되, 시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이전처럼 교육청이 운영 주체임을 안정하게 됨에 따라, 운영 주체가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다원화를 초래하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는 전제하에 이원적 운영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까지도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도서관계의 미결 숙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1993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책의 해를 기념하여 전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독서진흥법안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공립 문고를 보급하여 독서 수요를 제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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